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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재외국민 '투표 못 할 판'…"법 개정해야"

<앵커>

공직선거법을 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재외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법대로라면 내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200만 명 정도의 재외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고쳐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재외선거를 2018년 이후로 제한한 선거법 부칙은 200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심재권/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17년 선거까지는 이런 보궐선거가 오리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당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외선거를 하려면 선거 60일 전까지 선거인 등록을 마치도록 한 조항도 걸림돌입니다.

헌법엔 대통령 궐위 때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 마감을 선거 60일 전에서 선거일 쪽으로 더 옮겨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 "법을 개정해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준로/중앙선관위 언론팀장 : 재외선거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될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 발급이 가능하고 영구명부제가 도입된 만큼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에는 관련 부칙을 삭제하는 개정안과 재외선거인 등록 마감을 선거 30일 전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재외국민 15만 8천 명이 참정권을 행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제 일,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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