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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박상진·장충기, 영장 청구 가능한 상태"

<앵커>

기업 쪽에서는 최순실 씨에게 직접 돈을 건넨 유일한 회사, 삼성이 1번 목표입니다.

삼성그룹의 대외활동을 도맡고 있는 장충기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임찬종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자>

특검의 우선 수사대상으로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이 거론됩니다.

대한승마협회장이기도 한 박 사장과 미래전략실 2인자인 장 사장은, 삼성이 승마협회 등을 통해 최순실 씨 측에 돈을 건네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 씨와 딸 정유라 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에 35억 원을 보내는 등 최 씨 일가에 94억 원에 달하는 돈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0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계약서도 공개됐습니다.

그럼에도, 박 사장과 장 사장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았습니다.

수사를 이어받은 특검팀은 최 씨 모녀에 대한 특혜성 지원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대가성을 입증할 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보한 조사 내용만으로 박 사장과 장 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이 공식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박 사장을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특검팀은 두 사장을 넘어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사정권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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