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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주식 대박' 무죄…모순된 판결 이유는

<앵커>

진경준 전 검사장이 친구인 김정주 NXC 회장에게 공짜 주식을 받아서 130억 원대 이익을 얻은 이른바 주식 대박 혐의가 1심재판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이전 유사한 재판과도 모순되는 이런 판결이 어떻게 나온 건지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형법상 공무원의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와 관련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처남 회사에 147억 원대 일감을 몰아줄 준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전 검사장이 당시 한진해운 내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 대금과 여행경비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이익을 받은 대가로 진 전 검사장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지현/변호사 : 검사의 경우 '보험용이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도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무가' 직접 맡겨진 범위 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본 겁니다.]

문제는 판결이 지난 2013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광준 전 부장검사 사건 판결과 모순됐다는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기업 수사를 담당했던 만큼 돈 준 업체와 관련한 수사가 없었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이전 판결과 달리 검사의 직무 관련성을 너무 좁게 해석한 나머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나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공짜 주식으로 손에 넣은 130억 원도 추징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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