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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대통령 '위증 교사 혐의' 적용 가능성도

<앵커>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증을 지시한 정황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의 대통령 해명이 의심스러워지고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기존의 범죄혐의 외에 또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서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이승철/전경련 부회장 (9월 26일) : 저희가 갹출한 것이 아니고요. 기업들에게 참여를 독려해서 기업들이 재단에 냈기 때문에….]

지난 9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이런 발언은 보름만에 바뀝니다.

[이승철/전경련 부회장 (10월 12일) :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국감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당시 청와대는 이 부회장의 이런 말 바꾸기가 심경 변화일 수 있다고 보고 안 전 수석을 통해 이 부회장의 입을 단속하려 했다는 게 박영수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받은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그동안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모금이 선의였을 뿐 관련 비리와 무관하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문제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덮으려 했던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그동안의 해명은 설 곳을 잃게 됐습니다.

대통령 진술의 신뢰성도 의심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검은 아울러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과 이 부회장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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