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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더 연장…공제 한도는?

<앵커>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2년 더 연장됩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서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정혜진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기자>

당초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던 연말정산 카드 공제 혜택이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년 연장안을 제시했지만, 국회와의 조율과정에서 1년은 단축됐습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고소득자가 공제를 많이 받게 된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득별로 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 현행대로 3백만 원을 공제받지만, 7천만 원~1억 2천만 원은 250만 원, 1억 2천만 원을 넘으면 2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액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밖에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면 소비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2006년 이전에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새 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세제 혜택은 오는 5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출고, 수입된 차량을 신규등록 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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