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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시민의식…온전히 성취한 '집회의 자유'

<앵커>

6번째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주 토요일은 전국에서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이 참석한 날인 동시에 우리 헌법이 규정한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성취한 역사적인 날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 의미를 이세영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기자>

[박근혜는 물러가라, 구속하라!]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집회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 청와대 앞 100m는 우리 집시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입니다.

1차 촛불집회는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까지만 허용됐지만, 3차 집회에서는 청와대 앞 1km,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허용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회를 거듭할수록 촛불집회와 청와대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게 항의와 책임을 촉구"하려면 시민의 목소리가 청와대에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곳까지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이어, 그리고 마침내 우리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까운 곳까지 행진이 허용됐습니다.

그간 폭력을 자제하고 질서를 유지해온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뤄낸 결과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시민들이 얻어낸 집회의 자유가 29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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