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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우병우 피의자 수사…"새로운 혐의 없어"

<앵커>

또 어제(30일) 국조특위에서는 검찰이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검찰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하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네, 기관보고 때 나온 이 피의자라는 말이 이론적인 것이라고 일단 검찰은 설명합니다.

'고발장이 접수돼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니 피의자는 피의자인데, 새로운 혐의를 인지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문체부 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압박한 혐의,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기문란 행위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혹이 점차 커지는 만큼, 특검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사건인데, 대우조선해양비리를 오랫동안 조사해 왔던 수사팀이 오늘 새벽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을 구속했는,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기자>

네,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오늘 새벽 강 전 행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강 전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추가 수사 끝에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지난 2012년,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과 독대한 뒤, 원 의원 지역구 업체에 490억여 원을 대출해주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강 전 행장은 어제 실질심사 전 이 혐의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는데, 오늘 새벽 구치소로 향하면서도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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