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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최순실 농단 은폐"…직무유기 정황

<앵커>

최순실 국정 농단이 물 위로 떠오르기 전에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순실 씨의 비위를 알고 있었다는 증언과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차은택 씨에 대한 비위 사실도 보고됐지만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최순실의 남편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선 실세라는 청와대 문건이 유출됐습니다.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한일 전 경위가 당시 민정수석실이 최 씨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승마협회 비위 의혹에 대한 통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를 검찰에 압수당했는데, 그 안에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사를 관장하며 승마협회에 갑질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은폐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한 일/前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 (회유하러 왔던 민정수석실) 그 친구도 굉장히 두려워했고 힘들어했고 자기 신변에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걸 감수하고 있다면서 왔어요.]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최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지난달 중순엔 차은택 씨의 비위 의혹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차 씨의 측근인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을 통해 알아봤고, 민정수석실에도 전해줬지만 특별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최 씨의 비위 정황을 파악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른바 황제 소환 사진이 공개된 뒤에야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뒤늦게 검사 4명을 투입하고 어제(10일)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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