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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팔면 물건 안 줘" 횡포 부린 CJ제일제당

<앵커>

CJ 제일제당이 지역 대리점에 물건을 싸게 팔지 못하게 하고 이걸 어기면 거래를 끊는 횡포를 부려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정 모 씨는 2003년부터 10년 동안 CJ제일제당 제품 대리점을 운영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물건을 싸게 팔고 싶어도 CJ는 정해진 가격 아래로는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 모 씨/CJ제일제당 대리점 운영 : 너무나 대기업 본사들은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점의 희생을 강조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CJ 제일제당이 만들어 놓은 '영업기준'을 어기면 출고를 중단하거나 납품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정해진 가격보다 싸게 팔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요구했습니다.

대리점들이 CJ가 정한 영업구역을 벗어난 곳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주요 제품에 비표를 붙여 영업지역을 감시, 추적했습니다.

[중소마트 직원 : 만약에 안 들어가는 지역은 그 비표 박스 겉에 있는 찍혀진 도장을 찾아내가지고 신고한다 그러더라고요. 신고하면 본사에서 제재를 가한다, 본사에 전담팀이 따로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이 대리점 간 자율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가 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원천 봉쇄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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