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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커진 대통령 수사…고민 깊어가는 검찰

<앵커>

이렇게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도 내부적으로 그 시기와 절차, 또 형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반적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를 하는 게 유력해 보입니다.

이어서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그동안 당장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을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긴 헌법 제84조가 그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엔 '재직 중' 기소할 수 없다는 건 명확하지만, 수사에 대해선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필요성과 근거가 쌓여 가면서, 수사를 해야 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절차와 방법에 대한 고민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BBK 사건과 관련해 당선인 신분으로 특검의 방문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전례는 없습니다.

검찰은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를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웅/법무부 장관 : 강제적 수사는 어렵고 안 된다는 것이 정설이니까, 임의적인 조사 같은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조사 시점은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한 전반적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데 부담이 큰 만큼 도입 가능성이 큰 특검에 조사를 맡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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