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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우병우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

<앵커>

국정감사장에서 야당은 K스포츠 재단 문제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 모녀를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여야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은 K 스포츠재단이 올해 초 대기업에게 스포츠 유망주 육성사업에 80억 원을 투자하라고 한 게 최순실 씨를 위한 거였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최 씨 모녀를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사업의 주관사가 독일의 '비덱'이란 회사인데, 소유주가 최순실 씨와 딸이라는 겁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두 명이 독일 현지에 설립한 유한회사이고 직원은 단 한 명이라고 합니다. 어떤어떤 부분을 수사해야한다는 내용까지 다 나옵니다.]  

여당은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표를 신속히 수사하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김진태/새누리당 의원 : 문재인 전 대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있는 모양인데,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으로 고발된 거 아시죠?]

검찰 수사 중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21일 청와대 국감에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두 야당 원내대표가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의결을 요구했고, 법률검토 결과 의결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이런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청와대는 관례상 민정수석의 출석은 어렵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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