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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조사에선 '무혐의'…제 식구 감싸기?

<앵커>

술에 취한 여대생에게 몹쓸 짓을 한 경찰관을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달리 처음 조사를 맡았던 경찰에선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초, 한 20대 여대생이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단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해자는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28살 김 모 경장.

그런데 수사를 맡은 경찰은 김 경장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피해 여대생이 '화가 나서 그랬고, 강제가 아니었다'며 진술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중앙지검은 경찰 판단을 뒤집고 김 경장을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이 김 경장의 휴대전화와 통신기록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피해 여대생에게 100여 차례 전화를 걸었던 점이 드러난 겁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도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라는 회유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정황이 담긴 동영상도 있었고, 성폭력 상담센터 진료기록부에도 '유사강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통신기록과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무시한 셈이어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유사강간보다 약하게 처벌하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담당 경찰관 : 강제추행은 제일 중요한 것이 피해자 진술이에요. 피해자의 진술이 어떤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경찰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통신기록은 살펴보지 않는다며 제 식구 감싸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수사가 부실했단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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