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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위헌"

<앵커>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게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강제 입원 제도가 재산 다툼 같은 가족 간에 갈등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0살 박 모 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집에서 남성 3명에게 손발이 묶인 채 정신병원에 실려 가 격리조치 됐습니다.

재산을 노린 자녀들이 아버지 박 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겁니다.

현행 정신보건법 24조엔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의사의 진단만 있으면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박 씨의 인신보호 청구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정신진단 판단 권한을 의사 1명에게 줘서 권한남용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특히 "현행법 아래에선 보호자와 의사가 공모해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고, 실제로 사회문제도 됐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법 개정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현행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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