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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해설서 공개

<앵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 시행령이 오늘(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입법 예고한 지 4년여 만에 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고, 예정대로 오는 28일 법이 시행됩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당시 국민권익위원장 (2012년 8월) : 사실 '청탁을 하지 말자'라는 캠페인 같은 법인 것입니다. 이 법의 진짜 목적 중 하나는, 우리 국민 전체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괄적인 반부패법으로 일명 김영란 법을 입법 예고한 건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4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황교안/총리 (오늘 국무회의) : 그간의 부조리 관행과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상한 기준은 원안대로 확정됐습니다.

법 적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해설서도 공개됐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대접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상한액은 3 더하기 5 해서 8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이 상한입니다.

공직자가 경조사비로 15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한도를 넘은 5만 원이 아니라 수수 금지 금품인 15만 원 전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또, 공직자 등의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라도 해당 공공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증거를 문서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송원영/경찰청 공공범죄수사계장 :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12신고 출동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112 신고자에게는) 증거물을 첨부한 서면을 경찰관서에 접수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이 위법 사실을 법원에 알리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하 륭,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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