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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강행…복지부 "환수하라"

<앵커>

취업 준비 청년에게 월 5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두고 서울시와 복지부가 팽팽히 맞서왔는데요, 오늘(3일)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복지부가 즉각 환수하라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년수당 된다, 안된다.

서울시와 복지부의 9개월간의 갈등 끝에 결국 오늘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했습니다.

시는 6천3백여 명 지원자 가운데 3천 명을 최종 선발했는데, 이 중 약정서에 서명한 2천8백여 명에게 현금 50만 원을 통장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약정서에는 지원금은 서울시가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하며, 참가자는 활동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해 월 1회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포퓰리즘'이라 규정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즉시 지급을 중단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완구/사회보장위원회 국장 : 만약 청년수당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정명령의 취지에 따라 서울시가 즉시 환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정석윤/서울시 법률지원 담당관 : 그분들(청년수당 대상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검토 의견이고요.]

이미 지급된 청년수당의 환수는 사실상 힘들어 보이는 가운데, 청년수당 제도의 존폐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공진구,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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