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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릿값만 20만 원…계곡 바가지 장사, 왜 그대로?

<앵커>

휴가철 계곡을 찾아 식당에서 밥이라도 한 번 먹으려고 하면 가격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토종닭 세트 4인 기준 16만 원. 자릿세는 별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식당들은 대부분 무허가입니다. 놀러 갔다가 기분만 나빠서 돌아왔다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불법 바가지 영업 왜 근절되지 않는 걸까요?

전병남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기자>

피서객들로 가득한 경기도 포천의 한 계곡.

불법으로 들어선 식당들의 평상이 빼곡합니다.

모두 돈을 내야 쓸 수 있습니다.

[식당 업주 : 한 20만 원은 줘야 해. (자리만요?) 네. 음식을 시키면 (자릿세에서) 5만 원은 빼준다고.]

이렇게 쉴만한 곳이면 모두 평상이나 파라솔을 깔아놓아서, 피서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피서객 :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할 수 없이 냈지만…13만 원 달라고 했던가, 기분 안 좋죠. 바가지요금 당하고 가는 것 같고…]

업주들은 당당하게 바가지요금을 요구합니다.

[식당 업주 : 자리 빌려주는데 요새 같아선 좀 비싸. 성수기니까.]

경기도의 또 다른 계곡.

넷이 먹는 닭백숙 세트가 16만 원, 코스 요리는 20만 원입니다.

심지어 가스버너도 돈을 받고 빌려줍니다.

[식당 종업원 : 32만5천 원으로 우리가 닭 3마리에 딱 세팅해서 나갈게요. 가스버너는 하나 불 피워주는 데 2만 원이에요.]

신고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지역 주민 : 쉽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벌금 내고 장사한다는 거에요.]

[이모씨/바가지요금 피해자 : 시청에다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철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A시청 담당 공무원 : 자릿세를 규제할 방안이, 법이 없어서…고발 조치해 봤자 검찰에 넘어가도 벌금은 얼마 나오지도 않으니까.]  

계곡에서 더위는 피할 수 있어도 바가지요금은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영상편집 : 최혜영,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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