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뜩이나 비좁은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주차장에 입주민도 아닌 사람이 장기간 차를 세워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도 받지 않거나, 아예 연락처도 없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고 표지판을 세우는 것 외에 이런 얌체 차량을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조기호 기자가 생생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홉 가구가 입주해 있는 서울 강북구의 한 연립주택 앞입니다.
주차 공간은 7칸, 입주민들이 한 대씩 차를 대도 모자란 데, 어느 날부터 차량 한 대가 떡 하니 주차돼 있습니다.
[입주민 : 여기 사는 입주민 차량이 아니에요.]
지난 3월부터 짧게는 2~3일, 길게는 일주일씩 얌체 주차를 계속해왔는데, 연락할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아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급기야 주민이 강제 견인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입주민 : 구청 쪽에선 견인을 할 수 없다고, 주민들이 해결하라고 하더라고요. 입주민들이 (얌체 차량) 때문에 입주민들 차가 들어오기 힘든 거죠.]
공유지인 도롯가나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과는 달리 일반 주택가의 주차장은 사유지라서 공공 기관이 강제 견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비를 들여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를 분쟁이 걱정입니다.
[서울 강북구청 관계자 : 만약에 견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견인을 요청한 사람이 전부 다 (비용을) 물어줘야 해요.]
이러다 보니 아예 주차장 입구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집들도 늘고 있습니다.
맞은 편에 영화관이 있는 한 연립주택입니다.
영화를 보러온 사람들이 몰래 차를 대놓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들이 주차장을 쇠사슬로 막아놨습니다.
[차단막 설치 주택 입주민 : 그냥 저희 집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영화 보러 가세요. 식사도 하러 가시고. 그래서 그 앞에 철로 그냥 쇠사슬을 대 놨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주차장을 늘리고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VJ : 김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