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래도 안 나갈래?'식 인사 발령은 무효"

<앵커>

그런데 요즘 성과가 낮은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일방적인 인사발령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의 한 증권회사는 지난 2010년 새로운 투자상품을 파는 부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스무 명의 직원들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는 이미 비슷한 일을 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새 부서에 배치된 스무 명은 대체로 실적이 낮은 장기 근속자들이었습니다.

회사는 새 부서의 사무실을 처음엔 16층에 만들었다가 지하 1층에서 13층, 다른 지역 사옥으로까지 수시로 옮겼고, 사무용 집기도 주지 않았습니다.

상당수가 못 견디고 퇴직하고 나자 회사는 부서를 없애버렸습니다.

남아 있던 직원 3명도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부서 팀장이 '명예퇴직과 직군 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 업무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한다'는 내용의 업무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남은 직원 3명은 애초 인사발령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인사 발령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상호/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전직의 필요성이 거의 없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와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 이런 전직은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해당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못 해 손해를 입었다며 모두 2억 8천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염석근)  

▶ "낙하산 공무원 꽂으려고"…직원 해고 날벼락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