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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공무원 꽂으려고"…직원 해고 날벼락

<앵커> 

통일부 산하기관이 통일부 퇴직 간부를 재취업시키려고 멀쩡히 다니던 직원을 해고시켰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SBS가 대화록을 입수했는데, 인사책임자는 통일부의 뜻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 주민의 사회 적응과 정착을 돕기 위해 설립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입니다.

재단은 지난해 9월 13년간 재직해온 안 모 부장을 돌연 해고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前 부장 : 퇴근 시간에 사무총장이 갑자기 부르더니 계약종료 통보서를 줬습니다. 개인 짐도 싸지도 못하고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후임에는 통일부에서 퇴직한 전직 서기관이 임명됐습니다.

안 씨가 항의하자, 통일부의 뜻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인사책임자 : 인사위원회가 그렇게 이루어질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완전히 통일부가 마음을 작정하고 왔더라고.]

안 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재단이 해고 근거로 내세운 인사평가 점수를 믿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재단 측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는 전형적인 공무원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퇴직 간부를 낙하산으로 또 내려보내고. 해고시킨 간부도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한) 전문가이고 베테랑인데, 보니까 해고의 사유가 없어요.]

[김형석/통일부 차관 :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일부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 종료됐으며 어떠한 압력 행사도 없었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해당 재단에는 지난 2010년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두 8명의 통일부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제 일, 영상편집 : 최은진)   

▶ "'이래도 안 나갈래?'식 인사 발령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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