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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92건 저질러도…솜방망이 '벌금형'

<앵커>

'뛰는 보험사기'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진료기록부나 진단서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92건이나 보험사기를 저지른 의사가 벌금형에만 그친 사례도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사 이 모 씨는 환자와 공모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수술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보험금을 나눠 갖다 적발됐습니다.

수사 결과 이 씨는 92번이나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처벌은 벌금형이 고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병원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OOO 선생님 계세요?) 다른 데로 이전해서 가셨어요.]

이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인근에 또 다른 의원을 개업해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정형외과. 실손보험으로 뱃살 빼주는 시술을 해주다가 적발돼 지난 5월 문을 닫았습니다.

[김 모 씨/주부 : 복부에 시술을 하면 살이 빠진다고, 실비(실손보험)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의사를 포함한 관련자 모두 아직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의사들이 혐의를 부인하면 범죄 사실 입증이 매우 힘듭니다.

[보험사기 수사 담당 경찰 : 수사를 하다 보면 의사들은 거의 인정 안 합니다.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좀 그렇죠. (변호인도) 대형 로펌을 다 써요.]

그렇다 보니 보험사기 사건 가운데 징역형은 22%에 불과하고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칩니다.

합당한 처벌을 위해선 구체적인 제보가 필수입니다.

한 생명보험사는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나 서류를 제출하면 5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천형찬/생명보험사 특별조사팀 : 제보가 (실제 보험사기가) 적발이 되면 사후로 최대 10억까지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내 돈 아니다"라며 보험금으로 공짜 의료 서비스를 즐기는 일부 가입자들의 의식 변화도 시급합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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