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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못 준다" 소송부터…보험사의 횡포

<앵커>

'뛰는 보험사기' 연속보도, 오늘(13일)은 세 번째 순서로, 보험사들의 이중적 행태를 고발하겠습니다. 보험사들은 가입을 시킬 때는 고객을 하늘처럼 떠받들다가도,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면 잠재적인 보험사기범 취급을 하면서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55살 오 모 씨.

7년째 협심증과 당뇨, 고혈압에 시달리면서 보험금 청구가 잦자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범으로 고소한 겁니다.

지난해 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보험금은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모 씨/보험사 소송 당사자 : 만날 그거만 연구하는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안줄까' 별별 핑계를 대고 안 줘요.]

가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사들은 일단 소송부터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낸 소송 건수는 지난 2011년 1,287건에서 2014년 2,01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보험금을 적게 주려고 화해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회유하는 꼼수도 부립니다.

화해신청서란 보험금 일부를 지급할 테니까, 가입자에게 향후 법적으로 문제 삼지 말고 금융당국에 낸 민원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각서입니다.

보험사들은 이런 조치가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올 들어 실손 보험료는 최고 27%, 자동차보험료는 최고 9% 올랐습니다.

결국, 당연히 내줘야 할 보험금 지급은 억지로 줄이고, 보험사기 피해를 빌미로 보험료는 크게 올리면서 자신들의 손실만 보전한 셈입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투자수익 증가시킨다든지 다른 부분 수익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고 그걸 보험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소송을 남발하고 손쉽게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적발해 줄줄 새는 보험금을 막는 일이 보험사들의 우선 책무라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웅,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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