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성범죄 인터넷 기록 지워달라"…日 판단은?

<앵커>

일본에서 여고생과 '원조교제'를 하다 체포됐던 남성이 인터넷에 남아 있는 자신의 범죄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달라는 것이었는데, 일본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도쿄 최호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언론들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범죄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합니다.

[일본 NTV방송 : 아동 외설 유인 등의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도쿄에 사는 무직 36살 사토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강력 범죄자들만 공개하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납니다.

지난 2011년 여고생과 '원조교제', 즉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다 체포된 일본 남성.

당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얼굴과 이름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벌금 50만 엔을 냈지만, 인터넷엔 범죄 기록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남성은 인터넷 검색 업체 구글을 상대로 자신의 범죄 정보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른바 '잊혀질 권리'인데, 1, 2심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1심은 "전과자들도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잊혀질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아동 매춘은 중대 범죄로, 관련 정보는 5년이 지난 지금도 공익과 관련이 있어 삭제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카하시 이쿠오/일본 변호사 :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 죄인데, 범죄의 종류, 범죄 이후 경과시간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한 것이죠.]

일본은 아직 우리나라 같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없어 성범죄자의 '잊혀질 권리'에 대해 더욱 엄격히 판단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한철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