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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영상 공짜로 받았다"…선관위, 조동원 고발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3 총선 때 새누리당 홍보책임자였던 조동원 전 홍보 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운동 동영상을 공짜로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내놓은 인터넷용 선거홍보 동영상입니다.

"이런 동영상 39편을 제작업체 M사에게서 새누리당이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중앙선거관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동원 당시 홍보본부장과 당 사무처 직원은 M사에 3억 8천여만 원을 주고, TV 광고 제작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제작비가 8천만 원 정도인 인터넷용 동영상은 공짜로 만들어 달라고 했고, M사가 요구를 들어줬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며, 조 전 본부장과 사무처 직원, M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법에 따라 처리할 일이란 원론적 반응만 내놨습니다.

발끈한 건 국민의당입니다.

자신들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비슷한데도, 선관위가 조 전 본부장에겐 리베이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회계책임자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장정숙/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야당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권력에겐 한없이 관대한 이중적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새누리당의 관련 계좌를 조사했지만, 동영상 제작업체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흔적은 없어, 리베이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이재영,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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