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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때문에…'명의 장사' 변호사 무더기 적발

<앵커>

최근 들어서 변호사가 그야말로 쏟아져 나오면서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변호사의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버는 게 버거워서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아온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우리 변호사 업계의 현주소를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로비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와 홍만표 변호사.

두 변호사가 받았던 거액의 수임료는 보통 변호사들에겐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변호사 : 일반 변호사들은 (사건 하나에)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도 받기 힘들거든요.]

국내 변호사 수는 지난 1996년 3,500명 선에서 2014년 1만 8천 명 선으로 6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반면 1인당 사건 수임 건수는 1996년 60건에서 2014년엔 3분의 1인 20건으로 급감했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생계를 위해 브로커들과 결탁하는 변호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변호사 : 브로커를 고용해서라도 기본적 사무실 유지나 생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되는 거죠.]

심지어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일부 변호사들은 개인회생 시장에 뛰어들어 이름만 빌려주는 명의 장사까지 했습니다.

한 해 10만 건에 달하는 개인회생 사건을 건당 150만 원 안팎에 브로커들이 싹쓸이하다시피 수임한 뒤,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들에게 3~40퍼센트의 수익금만 주는 형태입니다.

[변호사 :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일정 수익을 받는 거죠. 회생팀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사무실에 유치해서 임대료라든지 일정액을 지원받는 형태로….]

검찰은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해 500억 원대 수임료를 챙긴 변호사 33명과 브로커 168명 등 22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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