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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관계한 경찰…내용 보고받고도 '쉬쉬'

<앵커>

학교 전담 경촬관들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해당 경찰서장들이 알고 있었는데도 은폐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들에 대해서 면직을 취소하는 대신, 파면 같은 중징계를 내리고 퇴직금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31살 정모 경장은 지난해 6월 상담을 하며 중3 여학생을 알게 됐습니다.

이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정 경장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모텔, 승용차 등에서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국 정 경장의 부인도 이를 알게 됐고, 쉼터에 있던 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발견됐습니다.

사하경찰서 소속 33살 김모 경장 역시 상담해주던 여고생과 가까워져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여고생과 관계가 주변에 알려지자 두 경찰관은 다른 핑계를 대며 사표를 내 그대로 수리됐고, 김 경장은 퇴직금까지 받아갔습니다.

두 곳 경찰서장 모두 내용을 보고받고도 사건을 덮었습니다.

경찰청이 뒤늦게 감찰해 보니 부산경찰청과 경찰청 감찰담당관도 사건을 알고 있었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과문을 내고 원점에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휘 책임을 물어 본인도 감찰 대상이 됐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면직 발령 자체를 취소하고, 당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징계를 할 계획입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조사를 받았지만, 성관계의 강압성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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