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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탈북 했나?"…논란의 중심 된 北 종업원

<앵커>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들어온 여종업원 12명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지금 3개월째 국가정보원 내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민변, 즉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왔는지 확인해달라는 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적절한 청구인지 즉, 공개적으로 이들의 의사를 확인하는게 오히려 반인권적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을 앞둔 법원 앞에서는 탈북 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간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탈북단체 : 어떻게 말할까요? 자의적으로 왔다고 하면 부모 처형이요, 끌러왔다고 하면 다시 북을 끌려갈 텐데….]

[이재화/변호사 : 자발적으로 입국했다면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신보호구제 심사는 국가정보원이 탈북 여종업원들의 자유의사 아래 적법하게 수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재판입니다.

즉 이들의 남한행이 자발적이었는지 아닌지를 묻는 겁니다.

앞서 민변은 국가정보원이 여종업원들에 대한 접견 신청을 거부하자, 중국 칭화대 초빙교수로 있는 정 모 교수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 인신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재판은 2시간 정도 비공개로 진행됐고, 국정원은 여종업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출석시켰습니다.

국정원 측 대리인은 "여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남한에 온 게 맞지만 이를 법원에 나와 밝히면 북한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당사자한테 직접 묻지 않고는 자발적 탈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민변의 위임장이 적법한 것인지 확인하겠다며 관련 동영상과 서류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오늘 재판에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고, 민변은 공개재판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민변이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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