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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약 맞고 숨진 환자…"간호사 과실 치사"

<앵커>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환자가 간호사가 놓은 주사를 맞고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공방이 오갔는데, 1심 법원이 간호사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는 지난해 3월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손가락 골절 접합 수술을 받고 병실로 옮겨진 19살 박 모 군이 주사약을 맞은 뒤 40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당시 군인신분이던 박 군은 한 달 후 뇌 손상 등으로 숨졌고, 유족은 주사약을 놓은 간호사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간호사가 의사 처방과 달리 근육이완제 베카론을 처방했다는 게 유족의 주장이었습니다.

베카론은 마취를 할 때 기도 삽관 등에 사용돼 일시적으로 호흡을 멈추게 하는 약물입니다.

국과수도 사망 원인으로 베카론 투약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처방전대로 투약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후 간호사의 카트에서 베카론이 담긴 유리용기가 발견됐고 사고 직후 간호사들끼리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베카론 투약 내용이 오간 게 근거가 됐습니다.

[박준섭 공보판사/인천지방법원 :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투약할 약물에 대해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은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간호 기록지를 위조하고 병동의 약품 함 구조를 바꾸는 등 병원까지 나서 증거를 숨기려 한 정황이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지만, 병원 측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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