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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남편 '실종 신고'…15억 원 타냈다

<앵커>

멀쩡히 살아있는 남편을 실종됐다고 신고해서 무려 15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50대 아내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실종 신고와 관련된 제도의 허점을 노린 보험 사기였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당시 40대 이혼녀였던 전 모 씨는 종교 모임에서 만난 30대 남성 이 모 씨와 재혼했습니다.

결혼 1년이 채 되지 않아 남편 이 씨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환상에 시달렸고, 결국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남편 입소 전 아내 전 씨는 남편 이름으로 사망 시 15억 원을 받는 고액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금을 높이기 위해 남편이 매월 1천만 원 넘게 벌고 있고 70억 원에 이르는 외화도 가지고 있다며 보험사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1년여가 지나자 아내는 "남편이 가출했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했습니다.

실종 신고 7년 뒤인 재작년, 법원은 실종 선고를 내리고 남편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전 씨는 보험금 15억 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남편 이 씨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기도원을 나와 노숙생활을 하던 이 씨는 우연히 자기가 실종 신고됐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을 찾아 신고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실종 신고가 해제됐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법원은 그대로 실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보험사가 뒤늦게 보험사기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사기극의 전모는 드러났고, 57살 전 씨는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가 해제되면 자동으로 법원에 통보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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