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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중국 강제징용 배상 합의…1인당 1천800만 원

<앵커>

일본의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2차대전당시 강제징용된 중국인 3천여명에게 배상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징용피해자들은 여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도쿄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배상에 합의한 중국인 징용 피해자는 모두 3천765명입니다. 1인당 배상액은 10만 위안, 우리 돈 1천800만 원 정도로 다 합치면 680억 원이 넘습니다. 전후 일본 기업의 배상으론  최대 규모입니다.

미쓰비시는 공식적으로 사죄의 뜻도 밝혔습니다.

[중국 징용 피해자 딸/중국 방송 : 오늘까지 기다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인에게 크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동안 미쓰비시 측은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 방침에 따라 중국인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를 무시해왔습니다.

이번 자발적 합의는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감안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문제는 일본 기업이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에게도 개인별 배상을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미쓰비시 측은 한국과 중국은 법적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중국은 엄연한 외국이었지만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민은 법적으로 일본 국민인 만큼 강제 징용도 적법하다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10여 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 건도 배상을 받지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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