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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우선 편성하라"…교육청 반발

<앵커>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편성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부 기존 주장에 힘을 실어준 건데 시도교육청들은 감사원이 법률 해석기관도 아니고 또 교육청은 그럴 예산도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시도 교육청에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의무를 지운 시행령에 대해 감사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3곳과 공법학회 추천 교수 3명 그리고 정부법무공단에 자문한 결과, 시행령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위헌 혹은 위법이라는 헌재와 대법원의 판단이 없다는 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누리 과정 예산을 전부 혹은 일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 11곳 가운데 광주와 인천을 뺀 9곳은 올해 누리 과정 예산을 전부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치단체 전입금 등 추가 세입을 활용하고 세출 예산을 조정하면 교육청 9곳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 1조 8천여억 원이어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액을 메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신민철/감사원 제2사무차장 :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거나 미편성한 11개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청들은 감사원은 시행령의 위헌,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 해석 기관이 아니며, 교육청에는 누리과정에 투입할 예산 여유도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강제력이 없어서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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