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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연금, 25살 미만까지 받을 수 있다"

<앵커>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의 나이가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아집니다.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생계를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노유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김명숙 주임/국민연금관리공단 : (신청하신 유족 연금은) 다음 달 25일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시고요.]

현행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가 19세가 되면 연금은 끊기게 됩니다.

민법상 성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사회생활을 하기 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금이 끊겨 생계가 막막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의 나이가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만 19세 미만까지만 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르면 11월부터는 만 25세 미만까지 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6십만 5천여 명 중에는 19세 미만 자녀는 9,466명인데요, 내년에는 40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졸업이나 군 복무를 마친 뒤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생계를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정재욱/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연금급여팀장 : 고용률이 20대 초반인 경우 약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으로 근로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약 만 25세 이상인 점을 감안해서 그때까지 유족연금을 연장해서.]

기초 생활수급 등 19세가 기준으로 돼 있는 다른 복지 제도도 현실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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