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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어려운 리콜 정보…"앱으로 확인하세요"

<앵커>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무상 교환해주는 걸 리콜이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사실 하나하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구제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정용호 씨는 최근 인터넷 검색을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에게 사준 장난감 자동차에서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돼 무상교환, 즉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정용호/리콜제품 구매자 : 인터넷으로 검색하지 않았으면 리콜제품을 몰랐겠죠. 그러면은 제 우리 아기한테 엄청나게 미안하고 크게 미안하고.]

이처럼 리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다 보니 리콜 제품의 회수율은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 이른바 '소비자 행복드림' 앱을 개발 중입니다.

구매하려는 상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제품의 리콜 이력이나 KS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구매한 상품을 등록해두면 사후 리콜 정보 등을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또 75개로 흩어져 있던 소비자 피해 구제 창구 또한 앱 하나로 단일화됩니다.

[장덕진/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리콜 등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알려주고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상담·신청·결과통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공정위는 오는 12월 말부터 '소비자 행복드림' 앱을 정식 가동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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