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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리스트' 또 음주운전…연금 박탈되나

<앵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아시아인으로는 처음 펜싱 종목 금메달을 땄던 김영호 선수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로 연금 수령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골목길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영호 씨와 행인 이 모 씨 사이에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김 씨가 몰던 차의 사이드미러가 이 씨의 팔꿈치를 친 게 발단이었습니다.

김 씨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이 씨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4%,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담당 경찰 : (행인이) 다치거나 그런 건 없고요. 툭 치고 갔다는 거예요. 대리기사를 기다려도 안 와 가지고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김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4년, 2007년, 2011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2013년에 다시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김 씨는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을 바롯해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포상연금 수령 대상자입니다.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이 상실됩니다.

김 씨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나 적발된데다 이번 건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너무 높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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