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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자리 놓고…여야, 치열한 수 싸움

<앵커>

과거 국회에서 자주 보던 모습이죠. 대부분은 국회의장이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하면서 빚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생긴 뒤로는 제한이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에서 절대적 권한을 갖습니다. 20대 국회는 특히 3당 체제가 됐기 때문에,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합니다.

진송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2년, 16대 국회 후반기 의장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배출했습니다.

[박관용/16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야당 출신 의장의 방망이에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14년 동안 여당이 맡았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시대에도, 의장에겐 막강한 직권상정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정의화/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의장의 충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합니다.]

20대 국회에는 여야 5선 이상 의원이 17명이 되는데 대부분 의장 후보로 거론됩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집권당과 원내 제1당이란 명분을 내세워 의장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의장 선출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니까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의 선택에 달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야당은 의장은 더민주가, 부의장 2명 중 1명은 국민의당이 맡는다는 데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의장직을 지켜내려면 국민의당을 설득할 카드가 필요합니다.

국민의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적어도 2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입법수장을 뽑는 일부터 3당의 짝짓기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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