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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캔 하나에 뒤차 유리 '와장창'…도로 위 흉기

<앵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많은 화물을 위태롭게 싣고가는 차량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화물이 떨어져서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지난 5년간 232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도로 위에선 빈 캔 하나에만 부딪혀도 이렇게 자동차 앞 유리가 깨질 정도로 위험하다고 하는데, 도로 위의 흉기 불량 적재차량이 얼마나 위험한지 민경호 기자가 기동 취재했습니다.

<기자>

화물차 뒤를 따라 승용차 한 대가 달리는데, 철판이 날아와 승용차 앞유리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도로에 떨어져 있던 철판이 화물차에 밟혀 튀어 올라 승용차를 덮친 겁니다.

[피해자 : (철판이)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설마 차 쪽으로 날아올 줄은 몰랐는데….]

땅에 떨어진 철근을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밟고 지나가고, 밤길을 달리던 승용차는 땅에 떨어진 물체를 밟아 아예 타이어가 터져버립니다.

모두가 도로에 떨어진 물체 때문에 벌어진 사고입니다.

15g짜리 빈 캔이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량 앞 유리창에 부딪히면 속도 때문에 그 충격량이 42kg에 달해 유리는 그대로 박살 납니다.

[박천수/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앞 차량하고 안전거리가 없다면 낙하물을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현행법은 화물이 차량의 길이의 110% 이내에 실려야 하고, 높이도 지상으로부터 4m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도 화물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해 덮개 등을 사용할 걸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위반하는 화물차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철판 수십 개는 쇠사슬 하나에 의지했고, 무리하게 쌓은 매트리스 때문에 사이드미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화물을 잘못 실어 단속된 경우는 20만 건, 경찰은 적재 불량 차량이 줄지 않자 지난 2월부터 처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오규하/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 적재 불량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벌점 15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화물 적재 불량은 운전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게 기사들의 항변입니다.

[운전자 : (화물주가) 이렇게 (주문장)을 딱 찍어주면서, '이거 딱 싣고 가' 그래요. (화물을) 빼지도 못하고.]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기사와 화물주들의 의식 변화도 절실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오영택,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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