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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겪고도 못 차린 정신…만취한 채 배 운항

<앵커>

세월호 사고 당시 선장의 음주 운항 의혹이 제기됐었죠. 2년이 지나고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만취 상태로 2시간 넘게 선박을 운항하던 선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저녁 8시쯤 인천 옹진군 초치도 부근, 해경 경비정이 바다에 떠 있는 한 선박으로 다가갑니다.

선장 최 모 씨가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단속반과의 실랑이 끝에 최 씨는 결국 측정에 응합니다.

[해양경찰 : 음주측정 시작하겠습니다. 떼지 마세요, 길게 부세요, 길게.]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

[최 모 씨/선장 : (음주 측정 수치가) 나올 만큼 나오는구먼. 집어넣어 그냥. 쇠고랑 차고 들어갔으면 좋겠어.]

차량 운전자였다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최 씨가 운항하던 238톤급 선박은 오후 5시 반쯤 인천 남항을 출발해 다른 배를 항구로 예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김동원 /경위, 인천 해양경비안전서 : 승선원이 모두 5명이었는데…. 암초도 있고 운항하는 선박도 있고 충돌사고나 좌초사고가 난다면 인명피해뿐 아니라 재산피해도 발생하고….]

5톤 이상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항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적발횟수에 따라 3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해경은 선장 최 씨를 음주 운항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상, 영상제공 : 인천 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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