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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 수화물 파손 '나 몰라라'…약관 시정

<앵커>

고객이 수하물로 부친 짐 가방이 파손됐는데도 저가항공사들이 배상을 거절해오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아무리 가격 거품을 뺀다고 해도 지킬 건 지켜야겠죠.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손잡이가 부서지고 바퀴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방을 비행기 수하물로 부치다 보면 이런 피해가 가끔 발생합니다.

지난 2월 저가항공으로 타이완을 다녀온 김주희 씨도 가방 바퀴가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항공사는 약관을 내세우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김주희/저가항공사 이용 : 바퀴로는 캐리어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규정상 보상해주기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가항공사의 약관입니다.

손잡이와 바퀴, 잠금장치 등이 손상돼도 배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 대부분이 이런 피해에 대해 수리나 배상을 해주는 것과 반대입니다.

지난해 비행기 수하물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만은 265건.

2년 새 2배 가까이로 늘었는데 파손이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개 저가항공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데 이어 이번에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 등 나머지 2곳의 약관도 고치도록 했습니다.

[민혜영/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위탁 수하물의 파손과 멸실 등으로 인한 손해는 항공사의 과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항공사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수하물 자체 결함에 따른 파손, 작은 흠집, 얼룩 등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호진, 화면제공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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