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성도덕 지켜야"

<앵커>

헌법재판소가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위헌이라는 의견도 3명이나 나왔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진 거겠죠.

한상우 기자가 이번 결정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성 판매자와 매수자 모두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은 6대 3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기본권인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도 보호 대상이지만, 건전한 성 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성을 상품화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성매매를 근절하고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결정이라고 환영했지만, 성매매 여성 단체는 성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한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국한터연합회 '성노동자' 대표 : 너무 참담하고 굉장히 화가 납니다. 앞으로 성노동자 조합을 창설해서 UN(인권위)까지 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7차례의 헌법소원에서는 위헌 의견이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3명이나 위헌 의견을 내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성이 상품화된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나선 여성들도 사실상 피해자라는 겁니다.

특히 성매매는 일종의 자유거래인만큼 규제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홍명)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