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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통장 비밀번호 알게 된 사위…괘씸한 '흑심'

<앵커>

장모의 카드를 훔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간 사위가 붙잡혔습니다. 장모는 도둑을 맞은 줄 알고 신고까지 부탁했는데, 도둑 사위는 CCTV 화면이 삭제될 때까지 다섯 달을 미적거렸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금인출기 앞에서 한 남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잠시 뒤 카드로 현금을 빼내고는 돈을 세보며 유유히 자리를 뜹니다.

중국 동포 33살 이 모 씨가, 장모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입니다.

우연히 장모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이 씨가 아예 장모의 카드를 훔쳐 쓴 겁니다.

이 씨의 장모는 통장에서 1천2백만 원이 빠져나간 것을 뒤늦게 알고 사위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미적거리다가 다섯 달이나 지난 뒤에야 신고했습니다.

[곽태영/시흥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장 : 장모가 '신고된 것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간이 지나면 은행의 CCTV 영상이 지워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산이었습니다.

이 씨가 돈을 찾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경찰이 찾아낸 겁니다.

이 씨가 아내의 통장에서도 360만 원을 몰래 찾아 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친족 간 재산 관련 범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지만, 이 씨의 경우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낸 만큼,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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