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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응수 대목장 약식기소…"나무 빼돌린 건 맞다"

<앵커>

광화문 복원 공사에 쓰였어야 할 귀한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를 받아온 신응수 대목장 대해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나무를 빼돌린 건 맞지만 사업 자체에 큰 부실은 없었다고 보고 선처한 겁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월 경찰이 신응수 대목장의 목재소에서 압수한 희귀 소나무 4그룹입니다.

모두 합쳐 1천2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원도 양양의 백두대간에서 벌채한 대경목 금강송으로 직경만 70㎝가 넘어 궁궐 복원에 주로 쓰입니다.

신 대목장이 이 금강송을 빼돌리고, 엉뚱한 소나무를 사용해 광화문을 복원했다고 경찰은 밝혔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신 대목장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한 겁니다.

약식기소는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리는 제도로, 신 대목장을 선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 대목장이 금강송을 빼돌린 건 사실이지만 광화문 복원에 사용된 소나무도 금강송에 버금가는 나무여서 복원 자체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통째로 궁궐의 대들보로 쓰이는 금강송을 광화문을 복원에 사용할 때 쓰게 되면 잘라 써야 하는 게 아까워 따로 보관했다는 신 대목장의 해명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숭례문 복원에 쓰이고 남은 국민 기증목 140그루를 문화재청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신 대목장의 조수 문 모 씨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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