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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버티며 밀입국…60억 탈세범 '무너진 계획'

<앵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한 사채업자의 밀입국 정황이 발각됐습니다. 바지선에서 9일 동안 물로만 버티며 국내로 밀입국했는데, 이 사채업자의 공소시효는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 굳이 다시 돌아오려고 했을까요?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기자>

해경이 한 바지선을 수색합니다.

어두컴컴한 바지선 안, 미로 같은 통로가 이어지더니 구석에서 사람이 지낸 흔적이 발견됩니다.

[바닥에 생수, 그다음에 옷…]

이 곳에 숨어 지낸 남성은 지난 2009년 60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수배된 53살 A 씨.

중국으로 도피했던 A 씨는 지난달 중국 닝보항에서 바지선을 타고 밀입국을 시도했습니다.

9일 동안 물만 마시며 숨어 지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국내로 돌아온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A 씨의 공소시효는 7년, 오는 5월로 끝납니다.

그러나 해외 도피가 발각되면 공소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미리 입국해 국내에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 한 것입니다.

[김광진/남해해경 국제범죄수사대장 : 밀출국을 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될 무렵 입국을 해서 자신의 공소시효를 국내에서 보내 만료된 것처럼 (하려 했습니다.)]

해경은 바지선에서 발견한 생수통과 의류 등에서 A 씨의 DNA를 찾아내 밀입국 4일 만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피의자 A씨 : (중국으로 나간 시점은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할 말 없습니다.]

해경은 A 씨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A 씨의 탈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용수 KNN, 화면제공 :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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