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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 집행유예 2년…종북 콘서트 혐의 "무죄"

<앵커>

'종북 콘서트' 논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 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논란이 되어온 '종북 콘서트'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선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대표가 지난 2010년 한 행사에 참석해 사상학습을 통한 적극적 투쟁을 선동하는 자작시를 낭송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논란이 돼온 '종북 콘서트'와 관련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종북 콘서트란 황 씨가 재미교포 신은미 씨와 함께 2014년 11월과 12월 세 차례 통일과 관련해 주최한 토크 콘서트를 말합니다.

황 씨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북한 체제를 미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토크 콘서트 발언이 북한 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찬양하지 않았고, 과장된 것일 수는 있으나 의도적 왜곡이나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토론 절차를 통해 검증 반박 가능한 내용으로, 대한민국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선/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 지난 십 수년간의 저의 모든 글과 방송과 그리고 제가 쓴 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검찰이 기소했지만) 궁극적으론 저는 무죄를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항소를 검토하는 가운데, 황  선 대표는 토크 콘서트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일부 언론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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