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배포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 도서를 구입할 때에는 사전에 1주일 동안 공포하고 학교 도서관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친일인명사전을 중고등학교에 배포하기로 한 서울 교육청에 대해 이런 규정을 지켰는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냈습니다.
교육부는 예산부터 내려보내 논란이 있는 책을 구입하라는 건 학교의 자율적인 도서 구입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교육청은 지난 2일 중고등학교 583곳의 도서관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기로 하고 한 학교에 30만 원씩 교부했습니다.
이 책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을 지지하고 찬양하거나 독립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된 4천389명의 친일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예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교육청은 그러나 시의회가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