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57억 원을 대신 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소송을 통해 환수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6억9천3백만 원을 시공사가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낸 검찰은 물론 시공사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은 지난달 말로 확정됐습니다.
시공사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매년 7억 원에서 15억 원을 추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시공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50.53%의 지분을 갖고 직접 운영하는 출판사입니다.
빌려 쓰던 재국 씨와 동생 재용씨 소유의 서초동 건물이 116억 원에 공매되면서, 시공사는 전 씨 형제에게 63억 원을 돌려줘야 하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자진 납부액을 제외한 돈을 검찰이 직접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던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현재 전두환 씨에 대한 추징금 2천205억 원 가운데 51.4%인 1천134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집행시효 만료 직전이었던 2013년 9월 24.2%에 그쳤던 환수율은, 같은 해 집행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검찰이 환수 전담팀을 꾸린 뒤로 급상승했습니다.
재국 씨가 보유한 인터넷 서점에 대한 추징금 환수 소송과 전 씨 일가의 부동산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환수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