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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만에 '원샷법' 처리…선거구는 설 이후로

<앵커>

국회에서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이른바 '원샷 법'이 통과됐습니다. 발의된 지 210일 만입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기준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여당이 추진해 온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일명 '원샷 법'이 국회 제출 210일 만에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원샷 법'은 과잉 공급이나 시장 수요 감소로 경쟁력이 나빠질 위기에 놓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기업 인수 합병, 주식 이전 절차 등을 줄여줘서 사업 재편을 돕는 내용입니다.

표결에 참여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현재/새누리당 의원 : 재벌 특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4중, 5중 방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투표에 부쳤지만, 다수가 반대하거나 기권했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샷 법과 같은 재벌 특혜 법은 부의 편중과 독점경제를 초래하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선거구획정은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여당은 획정안을 남은 쟁점법안과 함께 처리하자고 맞섰습니다.

[조원진/새누리당 의원 :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선거법만 처리한다면 어떻게 국민을 보고 20대 총선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야당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미룰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선거구획정은 조원진 의원이 만든 겁니까! 선거구획정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는 오는 12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남은 쟁점법안 합의에 노력하자는 수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최호준,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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