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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노영민·신기남 중징계…"총선 출마 어려워"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시집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의혹을 받은 신기남의원의 당원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두 의원은 더민주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노영민, 신기남 두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과 3개월을 처분했습니다. 당헌당규상 당원자격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로, 더민주 공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임지봉/더민주 윤리심판원 간사 : 공직선거 후보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해서 이번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됩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산업통상위 산하기관에 자기 시집을 판매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말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로스쿨 원장을 만나 낙제를 막을 방법을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 출신 3선인 노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이고, 서울 출신 4선인 신 의원도 범 친노 중진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윤리심판원 측은 "징계가 과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의원은 재심절차에 따라 일주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구제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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