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제국의 위안부'는 명예 훼손, 배상해야"

<앵커>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쓴 박유하 교수가 이책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표현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법원은 이 내용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모두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모두 32곳입니다.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를 비롯한 10개 문구는 명예 훼손으로,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부분을 포함한 22개 문구는 인격권 침해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학문의 자유에 해당해 제재받아서는 안 된다"는 박 교수의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인물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들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의 저자 박유하 교수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피해 할머니 9명에게 천만 원씩, 모두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일출/위안부 피해자 : 법원에서 판결은 잘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가 당한 것을 우리 후세들한테 불똥이 안 튀도록 하는 것이…]

박유하 교수는 해석이 잘못된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저자인 박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도 오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