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13일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은 내일(14일)까지 현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언론인 등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를 90일 앞둔 내일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려는 경우는 선거 한 달 전인 오는 3월 14일까지 사퇴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입후보 예정자들은 또, 내일부터 관련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