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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선거운동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가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할 때까지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모든 총선 예비 후보자의 등록과 선거운동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1일 이후 선거구 공백 사태로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제약받는 건 균등한 기회보장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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