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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범인으로 본 정황들

<앵커>

지난 7월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80대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마을회관에서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대로 피고인 82살 박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나선 배심원 7명도 5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창민/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배심원들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과 일치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입을 닦아주다 농약 성분이 묻어서 그 성분이 옷과 전동차, 지팡이 등에 남았다는 박 할머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침을 닦아 줬다면 옷과 걸레 등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돼야 하지만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가 자고 있다고 생각해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박 할머니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박 할머니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범행을 본 목격자도 없지만, 다양한 증거로 피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재판 결과에 거세게 항의한 박 할머니의 가족들은 재판부가 정황 증거만으로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상보, 김지웅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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